우리에게는 3개의 나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'한국식 세는 나이'. <br /> <br />태어날 때부터 1살로 치는 나이죠. <br /> <br />두번째는 '연 나이' 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. <br /> <br />태어났을 때는 0살이었지만 처음 맞는 새해부터 1살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월 1일 새해가 되면 다 같이 한 살 더 먹는 것이죠. <br /> <br />세 번째는 '만 나이' 입니다. <br /> <br />태어난 뒤의 순수한 시간을 따지는 방식으로 생일이 지났느냐, 안 지났느냐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헷갈리니까 가수 싸이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. <br /> <br />싸이 씨는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식 나이는 46살인데요, 연 나이로 하면 45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직 생일 안 지났죠? 만 나이 44살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<br /> <br />모두가 한두 살씩 젊어져요. <br /> <br />그동안 임금피크제 적용이라든지, 보험 계약이라든지, 복약 안내라든지, 알게 모르게 헷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다수가 혼란스러워하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제통용기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가들은 개월수를 쓰도록 했고요. <br /> <br />오늘이나 내일,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,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니까 내년 6월부터 '만 나이'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률에서 별도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, 민방위 기본법은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연 나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소식 보시죠. <br /> <br />공사가 한창인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? <br /> <br />아니, 질문을 바꿔볼게요. <br /> <br />공사가 한창인 이 건물 안에 누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정답. 바로 초등학생들입니다. <br /> <br />부산의 한 초등학교인데요. <br /> <br />수업시간 중에도 이렇게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어진 지 3년된 학교예요. <br /> <br />신축 건물인데, 또다시 증축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, 교실이 부족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고, 그만큼 학생수도 늘었겠죠? <br /> <br />그런데 교육청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교실이 부족해진 탓이다. <br /> <br />학부모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초등학교 운동장이 레미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가장 위층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80852038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